AIA생명 상품 믿고 샀더니... “우리가 언제?”
AIA생명 상품 믿고 샀더니... “우리가 언제?”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1.2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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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IA생명

AIA생명(대표 차태진)이 자사 상품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2009년부터 이같은 영업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시행중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일 생명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차태진 AIA생명 대표는 불완전판매와 관련 최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불완전판매를 한 상품과 규모, 경위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AIA생명은 지난 2013~2015년 사이에 텔레마케팅(TM)으로 고객들에게 자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장 범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는 차 대표의 소명을 바탕으로 기관(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하고, 이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관례상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제재 사항으로 결정된다.

한편 불완전판매(不完全販賣)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보장 범위 등 기본 내용과 투자 리스크 등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분쟁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판매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지난 2009년 2월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AIA생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완전판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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