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제동'
법원,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제동'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0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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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인용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기존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취업규칙)을 노조의 동의 없이 개정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가처분·본안소송을 걸었다. .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공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노조에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노조가 이기더라도 완전히 전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 공기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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