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음성공장, 특별근로감독 받아 무슨 일?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특별근로감독 받아 무슨 일?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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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세계푸드 홈페이지 캡처

신계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대표 최성재)의 한 공장에서 불법파견 고용, 비정규직 임금을 체불 등이 발생했지만 회사측은 이같은 탈·불법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충북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공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일하는 30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 중 직접고용된 인원은 거의 없다"고 고발했다.

‘오마이뉴스’와 음성노동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300여명이 생산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S인력도급업체로부터 조달했다. 3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을 다시 음성군 소재의 한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았다.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법에 따르면 직업소개를 하더라도 한 회사에 3개월 이내 일정 금액만을 소개요금으로 받도록 제한된다.

하지만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은 이를 무시하고 1년 이상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다단계인력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직업소개소를 통한 노동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250여명의 노동자가 1억80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S인력도급업체가 직업소개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것은 파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직접고용과는 별개로 파견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형사적인 처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퇴직금 등 미지급 금액이 억대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세계푸드는 "S사측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모두 지출했다“며 ”이후 S사쪽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세계푸드는 신세계 이마트가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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