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SW개발사들, 하도급에 ‘갑질’
대기업 계열 SW개발사들, 하도급에 ‘갑질’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2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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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화 등 대기업 계열의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한솔인티큐브와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에 대해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300~56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스앤씨와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은 계약 시 하도급 업체 측에 부당한 특약을 걸었다. 한화에스앤씨는 공사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계열사인 시큐아이는 자신들의 요구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시간 외 잔업을 해도 이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시스템 검사를 하게 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파손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지도록 했다.

4개사는 용역을 시작하기 전 발급해야 하는 계약서면도 하도급 업체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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