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협력사 대금 ‘현금’으로 ‘조기’ 지급
오리온, 협력사 대금 ‘현금’으로 ‘조기’ 지급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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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이 협력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수를 대폭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리온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52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월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일수도 기존 25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한 온라인 공개 입찰방식의 ‘오픈 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오리온 해외 법인과 연계해 협력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반성장 대상을 원료공급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지난 2016년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금 지급일수도 기존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해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며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동반성장 대상업체를 기존 원부재료 업체에서 설비업체까지 확대하고, 발주 시스템 개선, 품질 관리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시행 등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특히 잉크제조사 ‘성보잉크’, 인쇄용 동판제조사 ‘한두패키지’와 환경친화적 포장재를 공동 개발해 식품용 포장재 최초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리온 관계자는 “협력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운용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의 조기 현금 지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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