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들어가나
‘풍전등화’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들어가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2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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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28일 채권단 실무책임자 회의

 

금호타이어 자구계획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채권단 제시기한인 26일까지도 타결되지 않으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경영개선이행약정(MOU) 체결이 어려워 28일 실무자회의에서 추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권단은 자구계획 이행을 통한 경쟁력 확보 조치가 없는 한 기업 존속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혹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달 26일 금호타이어에 차입금 1조3000억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구했다. 노사가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과 이행 약속’을 전제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울 1개월의 시간을 줬으나 사실상 큰 소득 없이 끝난 셈이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협상조건 중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기간 중 임금 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 ▲임금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조정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채권단의 해외 매각안에 노조가 전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타이어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최종 무산됐으며, 이후에도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매각을 시도해 왔다.

노조는 그러나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해외매각을 공식 철회하지 않을 경우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 논의를 거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금호타이어 경영상태를 감안하면 외부타본 투자 유치를 통한 자구계획이 시급해 업계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될 경우 금호타이어 노조가 자구계획안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해외 매각 등의 모든 절차가 보류된다. 법정관리와 함께 기존의 모든 채권이나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통상 3개월 정도 회사의 생존 가망 여부를 보고 법정관리 승인이 합당한가 심의를 거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금호타이어는 대규모 채무재조정을 거친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후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산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채권단 구성원들은 법정관리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어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정관리는 채권단 입장에서도 상당한 손해인데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파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차선책으로 워크아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실로 금호산업에서 계열 분리한 이후 지난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돌입했으며 4년만인 2014년 12월31일 워크아웃을 졸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채권단 매각이 무산되고 중국 공장이 손실을 입으면서 다시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으며, 공개 매각 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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