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부지 개발소송 2심서 코레일 승소
용산역 부지 개발소송 2심서 코레일 승소
  • 정세진
  • 승인 2018.04.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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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 다시 탄력 받을지 주목

 

용산역 부지 개발을 둘러싼 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다시 코레일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최근 코레일이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드림허브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어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로, 드림허브측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하겠다고 전했다.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통상 2년여가 소요됨을 감안하면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소유권은 2020년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용산역 부지를 반환받고 용산역세권 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서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을 위한 포석이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상고심 준비에 들어가는 동시에 사업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착공 전 각종 송사에 휘말렸을 때 2심이 원심의 판단대로 결론을 내리면 3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까지 1년, 이후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거치는 데 1년 반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코레일은 가급적 빠른 속도로 용산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에 대한 코레일 소유권이 확정되면 그동안 드림허브에 부과됐던 재산세도 코레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개발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코레일에서는 착공 시기를 2021년으로 잡고 있으나 세부적인 개발계획안은 용산 마스터플랜의 방향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전체적인 지역의 구역별 용도와 개발에 연관된 교통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도 지원 조건으로 코레일이 마스터플랜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재개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해 다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각종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6월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도 그 중 하나이다. 만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다면 서울시와 코레일,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청의 팀워크가 와해될 위험도 있다.

지난 2007년 코레일은 삼성물산 등 민간자본이 참여한 드림허브PFV와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만 30조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드림허브PFV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이후 코레일은 토지대금 2조4167억 원을 반환하고 용산역 부지의 39%를 회복했으나 드림허브PFV가 나머지 부지 61%를 돌려줄 것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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