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며, 현대차가 이를 따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를 개편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엘리엇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엘리엇은 최근 현대차가 밝힌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현대차·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당기순익의 40~50%까지 주주배당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개 계열사 지분이 미미해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요구를 받아 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만약 엘리엇의 요구대로하면 양사 합병으로 탄생하는 지주회사 아래에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되는데,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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