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쓰는 넷마블, 넥슨 이어 준대기업집단 분류
‘신화’ 쓰는 넷마블, 넥슨 이어 준대기업집단 분류
  • 정세진
  • 승인 2018.05.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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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 총수 “성실 공시 의무 지킬 것”

 

넷마블이 넥슨에 이어 게임업체로서는 두 번째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준기업집단에 분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083곳에 이르며, 대상에 포함된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은 총수 지위를 얻게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업체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와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공정거래법 23의2에 의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넷마블이 준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것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넷마블은 2017년 매출 2조4248억원, 영업이익 5096억원, 당기순이익 3천62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기준으로 게임업계 1위에 올라섰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거두고 있는 넷마블은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2조7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입하기도 했다.

2000년대 후반 넷마블은 신작 흥행의 연이은 실패와 주요 게임 배급 중단 등올 인해 위기를 맞은 바 있으나, 2011년 방준혁 의장이 복귀한 이후 전세 역전에 성공했다.

방 의장 복귀 당시 76억원에 그쳤던 매출은 6년 만에 2조원을 돌파하며 319배로 불어났다. 지난 2012~2017년 사이 넷마블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61%로 스타트업 수준의 무서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은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이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선전한 결과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한다. 아울러 넷마블의 자산 총액은 2017년 말 기준 5조3477억원으로 준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시킨다.

넷마블 이전에 게임, 포털 등 인터넷기업 가운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곳은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이다. 총수로 지정된 넷마블 방준혁 의장은 최대주주로서 지분 24.4%를 보유하고 있다.

넷마블 창업주이기도 한 방 의장은 넷마블이 CJ E&M에서 물적 분할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의장직과 동시에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가치는 3조원대에 이른다.

향후 방 의장은 허위자로 제출과 같은 회사 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익을 취하는 것도 원칙상 금지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는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를 포함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 거래 내용도 공시할 의무를 갖는다.

비상장 계열사의 중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등의 내용도 공시 대상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넷마블측은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법에 규정된 준대기업집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측은 “이미 코스피 상장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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