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리스천 디올 ‘네일글로우’ 사용금지 원료 함유 리콜
식약처, 크리스천 디올 ‘네일글로우’ 사용금지 원료 함유 리콜
  • 김민지
  • 승인 2018.06.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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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 코스메틱뉴스' 캡처
사진= '글로벌 코스메틱뉴스' 캡처

 

뷰티컴퍼니 LVMH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크리스천 디올의 ‘네일글로우(Dior Nail Glow)’가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품 회수를 명령 받았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올 네일글로우에 유해 성분인 '형광증백제 367'이 포함됐다며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출시 제품에 대한 전량 회수를 조치했다.

이 제품은 프랑스 제조사 Parfums Christian Dior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종종 사용된다. 하지만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 반응의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은 아직 화장품 제조에 형광증백제 첨가를 금지하지 않지만, 한국은 선제 조치로 화장품 제조에 이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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