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병원 백여 곳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병원 백여 곳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 이갑수 기자
  • 승인 2018.07.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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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엠지(MG)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엠지 임직원, 병원 의사와 약사 8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모회사인 유한양행과의 연루의혹도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엠지 신철수 대표 및 임직원 3명, 엠지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 모씨, 의약품도매업체 한 모씨 등 의사와 약사 83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전국 병원 백여 곳의 의료진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법인카드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11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며 4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4년 4월, 엠지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했다. 유한양행은 지분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엠지 지분 36.83%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다, 따라서 유한양행이 2014년에 엠지를 인수하면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유한양행 관계자에게 해명과 반론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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