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에 재계 ‘반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에 재계 ‘반발’
  • 정세진
  • 승인 2018.07.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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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길들이기 수단 전락할 것”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에 대해 재계가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을 비롯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특히 논란의 쟁점이 됐던 경영참여 주주권의 제한적 참여가 허용됨으로써 기업 가치를 훼손한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이 경영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이 경우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이 될 전망이다. 이에 경총은 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데다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만큼 운용의 효율성보다는 정부의 압력이나 지시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총은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한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이 투기자본에 대항할 카드는 생기지 않는 반면 경영권이나 의결권 등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총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7%, 주요 대기업 지분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받는 기업은 국민연금 지분이 5% 이상인 삼성전자, 현대차 등 약 276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은 삼성전자(23조4241억원·9.2%), SK하이닉스(3조2353억원·9.9%), 네이버(2조6967억원·10.6%), 현대차(2조6178억원·8.1%) 순이다.

국민연금측은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경영참여를 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국민연금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사안의 기준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기금운용위 전체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안건을 정해 의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 측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환영하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기업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실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5%룰’의 완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투자자는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더라도 '5%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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