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민원인에 소송 제기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민원인에 소송 제기
  • 김민지
  • 승인 2018.08.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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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입장 자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상속민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시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재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사측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삼성생명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은 지난 7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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