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두고 ‘갑론을박’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두고 ‘갑론을박’
  • 정세진
  • 승인 2018.08.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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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알 권리” vs “영업비밀 노출” 의견 충돌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원가 공개 방침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경기도 당국은 지난 15일 2015년 1월 이후 계약한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다음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는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고 밝혔으나 그 대상이 소급 적용된 것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3일 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지난 3년치 건설 원가 공개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43조와 시행령 제12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입찰·계약,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대가 지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반면 민간 건설사의 경우 원가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지적이다. 그가 원가 공개 추진을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26일에도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시 발주 공사 세부 내용과 공사 원가를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그 결과 공사비 거품이 꺼졌으며 시 차원에서는 예산 절감을 통해 가성비 좋은 복지사업을 펼 수 있었다고 본인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지사는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할 아파트 건설원가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공개할 내용에는 기존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외에 설계내역서와 계약 혹은 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됐다.

공개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총 133건으로 전체 사업비는 3253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만큼 설계를 담당한 시공사와 상의해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경기도의 발표에 대해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자재 구매비나 하도급 업체 관리 등 건설사의 영업 노하우가 다 공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업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자율성 훼손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원가 절감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입찰 등 자율 경쟁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가 공개는 기업의 기술 개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공개 방침에 대한 대책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남경필 전 지사를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남 전 지사가 재직하던 시절의 행정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비리 여부를 캐내려는 데 진짜 목적이 있다는 추측이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전임 지사와는 관계없는 조치”라며 “투명한 원가 공개를 통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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