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보
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보
  • 김민지
  • 승인 2019.07.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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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변조 피해 178건으로 최다”

해외여행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휴가철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분기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분기 1만6140건에서 3분기 2만298건, 4분기 2만7784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휴가와 추석연휴가 있는 3분기부터 피해가 급증해 4분기까지 민원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해외에서 가게 점원 등이 카드를 복제해 부정사용하는 경우이다.

해외에서는 마그네틱 결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IC결제가 이뤄지는 우리보다 복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 동안 금감원이 접수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 분쟁 조정신청은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및 도난이 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 78건, 해외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가 63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가 아닌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된다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 보상은 국내보다 그 기준이 엄격한데다 보상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3~4개월로 훨씬 오래 걸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집적회로(IC)칩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의 부정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적정선에서 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측은 전했다.

아울러 여행 중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제 과정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며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결제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점원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원’을 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막아놓거나 고객에게 확인하는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줘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대여가 가능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쓰는 것이 좋다. 카드 분실 시 다수의 카드를 잃어버렸더라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허진철 금감원 팀장은 “신용카드 결제나 취소금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보관하면 나중에 피해를 막을 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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