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1년의 계도기간 부여
중소기업 주52시간제 1년의 계도기간 부여
  • 이준성
  • 승인 2019.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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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시정기간 6개월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확대 포함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최장 1년의 계도기간을 주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확대하고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을 위해 행정적인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구조의 특성상 중소기업은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대기업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돼 보완입법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제도의 조기안착과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행정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보완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년의 계도기간 외에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근로시간 규정 위반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장관 인가로 주당 12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개선된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이번 보완 대책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 연장근로 등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는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어 그는 “특별연장근로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도의 오·남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가 신청시 개별 사업장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해 노사 합의를 이뤄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1년과 시정기간 6개월 동안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해 개별 기업에 맞춘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신규 채용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일자리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완 대책이 보충적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탄력근로제 시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조치들은 중지 또는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동안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며 “만약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경제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계도기간 부여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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