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조기패소 결정 전면 재검토
美 ITC, SK이노 조기패소 결정 전면 재검토
  • 김세화
  • 승인 2020.04.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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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검토는 이례적, 美 무역대표부 거부권도 변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17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 2월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후 ITC는 지난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판결을 내린 지 15일 만에 이에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제기는 ITC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할 경우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지난 1996년 이후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는 모두 받아들여졌지만, 결과가 번복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전면 재검토’는 전체 이의신청의 10~15% 수준에 불과해 ITC가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쟁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조기패소 결정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조기패소 결정을 재검토한 후,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 결과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결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과 소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ITC 재판에서 LG화학이 최종 승소를 하더라도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변수는 있다. 지난 2013년, 삼성과 애플의 ‘3G 이동통신 특허침해 소송’에서 ITC는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삼성의 승소를 결정했다.

당시 ITC는 판결결과에 따라 애플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프랜드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늘리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이 나길 원할 수 있다”며 “양사의 소송 결과는 결국 거부권을 가진 미국 무역대표부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ITC의 최종 판결 전에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향후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도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외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화학은 ITC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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