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사외이사제·내부거래위원회 도입
한화에너지, 사외이사제·내부거래위원회 도입
  • 이준성
  • 승인 2020.04.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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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에너지 전문기업 한화에너지는 그룹 내 비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처음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화에너지는 22일 임시주총을 열어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1960년생으로 대검 중수부장과 대전, 부산,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1964년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감시본부 팀장 출신이며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공정거래 전문가다. 한화에너지는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지원의 우려가 있는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외이사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신중한 의사결정과 그 내용에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제3자의 관점에서 검토해 상장사 수준의 준법경영을 실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상장사와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과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 서산시에 부생수소 발전소를 건설했고, 미국 및 호주 전력 판매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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