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수소충전소에 편의점 등 상업시설 허용
신산업 규제혁신, 수소충전소에 편의점 등 상업시설 허용
  • 김세화
  • 승인 2020.06.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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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자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접수창구 단일화 등 드론허가 절차 간소화

앞으로 수소충전소 내에 편의점을 설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정보통신기술 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35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는 이미 개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 선정됐다. 드론·ICT 분야에서는 드론‧AI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이 선정됐다.

이번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의 경우, 현행 법령상 금지규정은 없지만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선허용-후규제‘의 적극행정 원칙하에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수소충전소에 편의점 등 상업시설이 설치되면 고객들의 편의성에 제고되고 운영자도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경기도 소재 LPG충전소의 경우 편의점을 운영하여 4,000여만 원의 연 수익을 올렸다.

LPG충전소와 수소충전소 등 융복합 형태의 충전소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은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등을 추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특례적용을 받지 못해 부지비용, 건축비, 운영비 등의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이달부터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부지면적 축소와 건축비·운영비 절감됨에 따라 운영자의 부담도 덜게 됐다.

드론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드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전파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개별 기관에서 인증과 검정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를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는 통합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현장애로 과제 논의에 참여했던 관련기업, 협회, 단체 등에 이번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산업 전반에 규제혁신의 성과가 확산될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를 즉각 해소한다는 원칙 하에 지속적으로 과저를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며 “미래차, 드론, 로봇,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온라인·비대면 현장애로 등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산업 분야의 현장애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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