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공정위 신고... “5G 허위·과장 광고”
참여연대, 이통3사 공정위 신고... “5G 허위·과장 광고”
  • 정소연
  • 승인 2020.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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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김 현상, 이용지역 제한 등 소비자 불만 숨겨
전용콘텐츠, 최대속도 등 5G 서비스 포장해 홍보

참여연대는 5G 서비스와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이동통신 3사가 광고에서 말한 삶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데도 구현되지 않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5G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불만을 숨기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5G 네트워크는 4G LTE나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5G는 속도가 빠른 대신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아 서비스 범위가 좁다. 이 때문에 전파를 중개하는 기지국이 4G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3월 5G 기지국은 10만여곳으로 LTE 기지국 약 80만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의 이동통신 3사 고객들의 5G 평균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으로 약 15%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는 5G망이 전국에 구축돼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상용화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기지국이 부족해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는 상용화 전부터 5G 전파의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서비스 이용지역 제한 등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서비스 지역, 기기국 설치 예정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마을 사람들이나 시골 노인 등이 5G를 사용하는 광고가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의 예”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세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마치 5G 전용 콘텐츠처럼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 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비스 되고 있지 않은 속도를 과장해 광고한 것도 지적했다. 5G 서비스는 현재 상용화된 고주파수 3.5㎓ 대역과 초고주파수 28㎓ 대역으로 구분된다. 3.5㎓ 대역은 통신가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속도가 빠르지 않고 28㎓ 대역은 속도가 빠르지만 통신가능 범위가 좁다.

참여연대는 “현재 초고주파수 28㎓ 대역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악용해 마치 해당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가 광고한 것처럼 2GB 파일을 0.8초만에 다운받으려면 28㎓가 필수지만 현재는 3.5㎓만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초고주파수 28㎓ 대역 올 하반기 상용화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2.7Gbps가 이론상 구현되는 최대 속도이며 실제로는 외부환경, 단말기 등의 영향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3사는 이러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 TV 광고에서 해당 문구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이런 행태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명백히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기대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징금 부과나 소비자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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