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OEM 펀드’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금융위, ‘OEM 펀드’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 김민지
  • 승인 2020.06.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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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
‘주선인’으로 해석,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금융당국으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농협은행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회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자본시장법 위반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105억214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이를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 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 자본시장법와 과징금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제작했다. 이후 이를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로 제재 조치됐다.

그동안 OEM 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를 받고 정작 판매사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OEM 펀드를 시리즈 펀드로 쪼개 판매한 데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증권발행의 주선인의 지위를 적용해 제제의 근거로 삼았다. 증권발행의 주선인인 농협은행이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보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주선인으로서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펀드 자산의 매수·매도를 지원한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함께 확정됐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등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을 비롯해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의 원안은 각각 57억8540만원, 67억7600만원으로 최종 과징금은 대폭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농협은행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일, 증선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강행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만간 있을 금융위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 농협은행은 “금융위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펀드 판매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처음이라 법률 적용상의 논란도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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