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보안요원 직고용 철회” 촉구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보안요원 직고용 철회” 촉구
  • 이준성
  • 승인 2020.06.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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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공정한 채용 과정 없는 ‘결과의 평등’은 불공정”
“노·사 합의 깬 일방적 결정" 주장, 공익감사 청구 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인천공사 정규직 노조는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일방적인 직고용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인천공사의 일방적인 직고용 결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준비생까지 어느 노동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공사의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기습적인 발표로 유사한 직역의 공기업 자회사 노동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며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 요원들도 고용 불안의 우려가 크고 취업 준비생들도 채용 기회를 잃을까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평등, 공정, 정의의 모든 가치를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과정의 평등 없이 이뤄진 결과의 평등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인천공사가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양측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공사는 지난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보안검색 요원 1900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겠다는 결정을 노조에 알려 왔다.

노조는 “인천공사와 양대 노총의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대표단은 이미 지난 2월,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며 “당시 노동자대표단과 인천공사는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검색 요원을 지회사 직원으로 우선 전환한 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을 개정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공사가 당초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신뢰가 훼손됐다”며 “과정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4월, 인천공사는 ‘청원경찰은 임용·교육·보수·징계에서 별도 법령을 적용받는 만큼 인천공사의 자체적인 인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료화, 노령화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우려돼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은 적절치 않다’는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노조는 “인천공사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기존 자문 결과를 뒤집는 또 다른 법률자문을 받아 졸속으로 청원경찰 직고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청원경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국토교통부의 단일 지휘 체계에서 경찰청이 추가되면서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오히려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청원경찰은 60세 정년이 보장돼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천공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직고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 노조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더 이상 노노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해당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들인 한국가스공사 더코가스노조, 철도공사노조, 한국마사회노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불공정 정규직화 반대 연대모임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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