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올해도 법정기한 넘겨... 노사 최초 제시안도 제출 못해
최저임금위, 올해도 법정기한 넘겨... 노사 최초 제시안도 제출 못해
  • 김세화
  • 승인 2020.06.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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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다음달 1일, 4차 회의서 노사 제시안 두고 본격 협상할 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기한 종료일인 29일까지 정해지지 못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정 심의기한이 지켜진 것은 8차례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3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 모두 참석했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법정 기한 종료일이었지만 위원들은 협상의 첫 단추인 노사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한 이후, 90일 동안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3차 전원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법정심의 기한 종료일인 29일까지 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올해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전원회의는 비교적 협력적인 분위기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촉박한 일정 중에도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노사간 대립이 심해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은 심의 일정동안 최선을 다해 노사 합의 하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의결하고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참석위원 27명 중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에 반대한 위원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14명이었다. 반면 찬성 11명, 기권 2명이었다.

이날 회의시작 전 가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최저임금법에 명시한 사업체별 구분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며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지금처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이미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결국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출지 정하자는 논의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정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기로 타격을 입은 업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어려운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올해는 안 되더다도 내년,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은 업종을 기준으로만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업종을 넘어 사업장 규모, 지역 등에 대한 차등 적용 요구가 있는 만큼,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차등 적용하는 업종을 선정하게 되면 업종별 갈등이 발생하고 고용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임위는 다음달 1일,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4차 히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사용자 측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현안이 있어 4차 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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