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특정 직종 보험가입 거절 금지
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특정 직종 보험가입 거절 금지
  • 김민지
  • 승인 2020.06.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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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방안’ 발표
복수 질병으로 입원할 때는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 지급

앞으로 보험사회는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종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또 여러 질병이 있어 입원하게 된 경우, 주된 질병에 상관업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해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해 왔다.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해 상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며 “보험회사에서도 소방관이라고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으며 직업보다는 직무 위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다만 직무에 따라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특정 직업에 대해 모두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는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험회사는 ‘주된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가장 많은 보험금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잦았다.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표준약관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로 특정 직업군으로 규정하지 않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인 경우’로 개정됐다.

고지의무 위반 통지 내용이 구체화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는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가입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자 측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단체보험 보장도 강화된다. 그 동안 단체보험 갱신 시 주관보험사가 변경될 경우, 질병 진단이나 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피보험자가 갱신된 연속계약으로서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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