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피해자 89명, 한국투자증권·운용사 검찰 고소
팝펀딩 피해자 89명, 한국투자증권·운용사 검찰 고소
  • 김세화
  • 승인 2020.06.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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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안정적 담보, 낮은 연체율 등 허위 설명” 주장
금감원에도 운용사 자산 동결 등 신속한 조치 촉구
한국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사옥

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투자자 89명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의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산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업체로 이들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대출해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자비스와 헤이스팅스가 팝펀딩과 연계해 운용하는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 더드림)’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사모펀드 등 355억원의 투자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이날 대책위는 “피해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해 5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며 “해당 펀드들은 지난 1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상환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환매가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펀드 가입 당시,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 안정적인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투자 제안서 등에 제시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조작된 수치였다”며 “이 같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행위와 부당권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 등이 팝펀딩과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비스운용 등 운용사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피해자들이 한국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보상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사기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을 막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팝펀딩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전수조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대표들은 금감원의 라인펀드 관련 첫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해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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