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체,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 단체,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 김세화
  • 승인 2020.07.0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32.8% 증가, 최저임금 못 주는 사업장 37%
7일 기자회견서 “소상공인 생존과 일자리 지키기 위한 상생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은 최저임금조차 못 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7%에 달하는 등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최근 3년간 32.8%로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지만,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비용 포함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최소 인건비는 223만원이 소요된다.

이들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미 미국, 일본보다 20~30%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OECD 회원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산한 결과, 한국은 62.8%로 OECD 평균인 55.7%를 상회했다. 이는 일본 43.4%, 미국 31%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미국과는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실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은 16.5%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2%과 비교해보면 4.5%포인트 오른 수치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더욱 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37%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5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7.4%에 해당한다”며 “이 중 62%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숙박음식업의 경우 42.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1.7%,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도 여력만 된다면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싶지만 이미 현장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큼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숙박 도소매업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취업자가 3월 27만여명, 4월 33만여명, 5월 37만여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 같은 추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가 필수적"이라며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업종에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 등 상생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