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
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
  • 김세화
  • 승인 2020.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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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23억, KT 154억, LGU+ 135억원 부과
이통3사 재발방지책 등 고려해 감경률 45% 적용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이와 함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이후 최대 금액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기존 최대 과징은은 지난 2018년 1월,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506억원이었다.

다만 방통위는 감경률 또한 역대 최대 수준인 45%을 적용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조사 범위,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매출액 대비 부과기준율 2∼2.2%를 적용한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은 총 775억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가 4회 반복되면서 20%가 가중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가 45%를 감경하면서 500억원대 과징금이 결정됐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감경률은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원을 초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적용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천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천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 행위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 장려금 등을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도 조치를 했음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다만 조사 후 이동통신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가 중소 유통점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지원,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조성,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 총 71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올해 하반기 약 3300억원의 장비 조기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유통망 대여금 지원금 등을 위해서는 SK텔레콤 2000억원, KT 1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는 3사 공동으로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를 구성해 허위과장 광고,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 과징금 조치와 관련해 “방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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