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한 8720원
역대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한 8720원
  • 김세화
  • 승인 2020.07.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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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안 표결로 결정, 근로자위원 전원 불참
‘코로나19’ 기업 경영난 고려해 소폭인상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금액으로 1.5% 인상됐다.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한달만에 최저임금이 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 위원 5명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소상공인엽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와 한국노총측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이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상황이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전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8년 기록한 2.7%로 내년도 인상률은 이보다도 1.4% 가량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계의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근로자측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줘야 한다는 사용자측이 현격한 의견 차를 보이면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서도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16.4% 인상된 1만원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감안해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6차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제시하자 근로자 위원이 퇴장하기도 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지만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8620원∼911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공익위원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임금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해고나 휴업을 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명 감소하면서 2018년 12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직원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의의 안을 검토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재심의를 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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