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 선불충전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네이버·카카오페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 선불충전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 김세화
  • 승인 2020.07.27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6일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발표
올해 3분기,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선불카드의 충전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오른 500만원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해당 혁신방안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목표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의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는 판단에서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3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부여된다. 후불결제 한도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한도를 고려해 3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할 때,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대금의 부족분을 최대 30만원까지 대신 지불하고 이용자는 추후 결제일에 부족분을 지불하면 된다.

다만 후불결제 규모는 직전 분기 총 결제대금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된다.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되지만,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를 수취하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 서비스 등은 금지되고 결제 사업자 사이에 연체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등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각종 페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후불결제 기능이 여신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결제 범위도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상품으로 확대됐다. 다만 1일 총 이용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 제도가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지시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마이페이먼트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들은 마이페이먼트 앱을 이용해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에서부터 이체 등 자산 배분에 이르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금융결제망 플랫폼을 이용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된다.

전자금융 거래 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공인인증서·보안카드의 위·변조, 해킹 등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발생한 사고’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 등과 관련해 금융사의 책임범위에 명확하게 했다.

한편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혁신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현행 5~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함으로써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당면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이번 혁신방안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