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논설위원 칼럼] 개인정보보호 한계를 돌파할 혁신적 사고 필요
[김형중 논설위원 칼럼] 개인정보보호 한계를 돌파할 혁신적 사고 필요
  • 김형중 논설위원 (khj@koreaittimes.com)
  • 승인 2020.07.2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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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논설위원/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김형중 논설위원/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아파트의 관리소장들은 주민의 각종 회의기록 공개 요청을 한마디로 묵살한다. 그 근거는 녹음파일에 담긴 목소리가 개인정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그런데 아파트관리 규약에는 개인정보를 지운 녹음파일을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공무원들이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 때 이런 형식적이며 유명무실한 조항을 넣지 말았어야한다. 담당 부처는 녹음파일에서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어야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유명무실한 조항을 준칙으로 제시한 탓에 녹음파일을 요청하는 주민만 바보가 된다. 이런 게 탁상 행정의 산물이다.

녹음파일에서 목소리를 제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필터링할 수 있지만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녹음파일에서 이름 등 특정 정보를 자동으로 제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관리소장들은 저 유명무실한 조항을 근거로 배짱을 부리며 주민들과 맞선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규정하나 만들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에게 모든 회의의 녹음파일을 의무적으로 녹취해서 문서파일로 변환해 보관하게 하는 방안이다. 주민이 회의기록을 요청 할 경우 문서파일에서 특정 정보를 제거하고 주면 된다. 간단하다.

이런 게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일자리창출과 직결된다. 공동주택에서 회의가 열릴 때 마다 녹취하는 일감이 생긴다. 인공지능기술로 녹취할 수 있으나 그것도 새로운 소프트웨어산업이다. 여러 목소리가 겹쳐 웅성거려 결국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 할 때도 녹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고용이 창출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너무 심해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정부가 자르고 있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막히면 돌파구를 찾아내는 능력에 있다.

프라이버시도 지켜주면서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한 방안들을 많이 찾아내 행정낭비를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산업의 숨통도 틔워야한다. 한국의 선도형 경제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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