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삼성생명, 자산 8%가 삼성전자 주식... 금융위가 방치”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 자산 8%가 삼성전자 주식... 금융위가 방치”
  • 김세화
  • 승인 2020.07.3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강제수단 없어 자발적 개선 권고”
산정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보헙업법 개정 추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데로 특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업법에 따라 총 자산 3%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최대 30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황제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라며 “다른 보험사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로 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위기가 생기면 삼성생명은 다른 보험사의 20배 이상 충격을 받아 우리 경제 위험의 슈퍼 전파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자발적인 개선을 호소했다”며 “삼성생명이 이와 관련해 개선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해서 되지 않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개선의 방향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같은 취지로 삼성생명에 자발적인 개선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자회사의 지분을 총 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열사의 채권·주식 투자한도 산정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최근 박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권·주식 투자한도 산정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 즉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식 투자한도 산정기준을 취득원가로 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1980년 당시 원가인 1주당 1,072원을 적용한다. 이 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447억 원 수준에 그친다. 삼성생명 총 자산 309조원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0.18%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산정기준이 시가로 적용하게 되면 삼성전자 1주가 5만9,000원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9조98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삼성생명 총 자산의 9.7%로 3%를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상당 부분 매각해야 한다.

이날 은 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자기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정기준이 취득원가가 맞냐, 시가가 맞냐는 논의가 있는데,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의 회계 규정인 IFRS17도 시가를 기준으로 부채를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 위원장은 “IFRS17은 2023년에 도입되는데 이는 시간을 두고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규모 매각할 경우 시장에 압력으로 작용해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