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42명 ‘갭투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42명 ‘갭투자’ 세무조사 착수
  • 이준성
  • 승인 2020.08.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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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다주택 외국인 1036명, 2년간 아파트 42채 임대소득 과소 신고한 미국인 적발

국세청이 3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2채 이상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집주인이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으로 32.7%에 이른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가운데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985명, 4.2%로 집계됐다.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1~5월 매입 건수는 35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금액 또한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9년 2조3976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은 총 1만3573건의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3조1691억원을 썼다. 이어 미국인이 4282건, 2조1906억원을 투자했고 캐나다인 7987억원, 대만인 3072억원, 호주 2338억원, 일본 931억원 순이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기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든 사례를 보면 40대 미국인 A는 지난 2018년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를 위해 매입했다. 당시 A가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6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A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보유한 재산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 국제 송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없어 상당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이후 A는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도 갭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30대 중국인 B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쳤다. 이후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외에도 경기, 인천, 부산 등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했다. 

이후 B는 아파트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 B 또한 아파트 여러 채를 단기간에 사들일 만큼 한국 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억 원을 송금받기는 했지만 아파트 8채를 매입하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외국인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소득을 숨긴 외국인 고소득자도 적발됐다. 외국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인 50대 외국인 C는 시가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아파트와 30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4채의 시가는 총 120억원에 이른다. C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월세 1000만원이 받았지만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출신국 과세당국의 관리에 포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이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자의 출신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인이 해외에 몰래 보유한 주택 양도 사실을 파악한 외국의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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