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공공재건축, 조합원에 불이익 없어”
홍남기 부총리 “공공재건축, 조합원에 불이익 없어”
  • 김세화
  • 승인 2020.08.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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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물량과 함께 일반분양 늘어 조합원에 오히려 이익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완화 계획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에 대해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과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이 모두 늘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 방식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70%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지만 당초 기대이익 등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후퇴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추가로 이득이 될 수는 있어도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는다”며 “기존 재건축에서 보장된 조합원의 이익이 현행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 주택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이 현재 재건축 용적률 300%에서는 8.3%지만, 공공재건축시 용적률 400%에서는 9~13%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공공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도 늘어나지만 공공분양과 일반분양 조합원 물량도 모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을 두고 서울시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하고 재건축 조합과 소통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 단지들이 요구에 따라 공공재건축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 없다“며 ”현재로선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 일부 지역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자 현재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재산세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관련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가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국세수입의 0.3%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종부세는 전액 지방 이전돼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호가가 상승해 오히려 임차인 주거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가 상승은 법안 시행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이 안착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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