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회사이름으로 써왔는데...” BBQ, 현대차와 ‘GENESIS' 상표권 소송
“25년간 회사이름으로 써왔는데...” BBQ, 현대차와 ‘GENESIS' 상표권 소송
  • 이준성
  • 승인 2020.08.1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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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티셔츠 기념품 제작 판매 등 마케팅 위해 소송 제기
수년째 소송... 20여건 중 티셔츠·육류가공식품 등은 BBQ 승소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로고 (위),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너시스 로고 (아래)

현대자동차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 ‘제네시스’ 상표권을 두고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출범한 현대차는 이듬해인 2016년부터 치킨업체 제너시스 BBQ를 상대로 수십 건의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브랜드 ‘제네시스’와 ‘제너시스 BBQ’의 영어 표기 GENESIS가 같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너시스 BBQ측은 1995년부터 회사명으로 사용해 왔는데, 대기업인 현대차가 소송전을 지속하고 있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제네시스(GENESIS)는 ‘시작, 발생, 기원’이라는 의미로 구약성서의 첫 권인 ‘창세기’를 뜻한다. 현대차는 2015년,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고급 차라는 의미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범했다.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 대부분은 사업 분야별로 BBQ가 보유한 상표권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사업분야는 매니큐어 세트·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명함케이스·가방·지갑 소매업 속옷·스웨터·셔츠 도매업, 귀금속제 기념컵·귀금속제 기념패·귀금속제 주화, 연예인매니저업·후원자탐색업, 조명용 왁스·양초·방향양초 등이다.

이 가운데 특허재판의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의 결론이 난 소송은 20여건이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 중 4건을 제외하고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BBQ가 제네시스 상표권을 해당 사업 분야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BBQ가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이 가운데 2건은 판결이 뒤집혔다. 속옷·스웨터·셔츠 도매업, 가공한 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 도매업, 동력기계 도매업 분야의 2심에서 BBQ가 승소했다.

2심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티셔츠 등 해당 분야의 품목을 제네시스 기념품으로 제작할 수 없게 됐다. 자동차업체들은 자사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여행정보제공업·관광객안내업 분야도 BBQ가 상표권을 가져갔다.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1심 결정을 특허법원에서 뒤집혔고 이후 현대차가 상고하지 않아 BBQ의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BBQ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치킨대학’의 건물 내·외부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 BBQ측은 25년간 회사명으로 사용해온 상표권에 대기업인 현대차가 소송을 걸어 중견기업으로서는 대응하기가 힘들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는 윤홍근 회장이 1995년 창업한 주식회사 제너시스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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