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490세대 공급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490세대 공급
  • 이준성
  • 승인 2020.08.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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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대상은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등 경기도 남부의 15개 시를 비롯해 부산·울산, 강원,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등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 청년에 한하여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0년 8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562만6897원,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소유한 자동차 246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며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다른 지역은 8500만 원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입주 후 결혼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위탁시설에서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 아동도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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