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역대 최장기간 공매도 금지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역대 최장기간 공매도 금지
  • 김세화
  • 승인 2020.08.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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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시장 불확실성 커져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 안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위원회 의결에 따라 9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10월, 8개월간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 바 있다.

당초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3월, 저점을 찍은 증시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공매도 금지 해제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지난 3월부터 한국과 함께 공매도를 금지한 유럽 주요국들이 5월 들어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데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세 자리 수로 급증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에 금융위는 9월 8일, 증권학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날인 9월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이날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로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함께 해당 기간, 상장기업에 대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투자가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해온 만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진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그 동안 공매도를 반대한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손실 문제로 인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 개인이 공매도 주식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틱룰 등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말한다. 하지만 정작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 등의 공매도 시에는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12개 조항에 달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한 시장 변동성 증대를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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