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계일류 핀테크 목표' 금융 선진화 추진
금융위, '세계일류 핀테크 목표' 금융 선진화 추진
  • By Monica Youn-soo Chung (monica@koreaittimes.com)
  • 승인 2016.02.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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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

[핀테크 스페셜]

금융권과 IT업계를 달궈온 핀테크 열풍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월 ‘IT·금융 융합방안’발표 이후 정책당국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보험다모아(보험온라인슈퍼마켓)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유인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독일 쥐드도이체 자이퉁(SZ, Süddeutsche Zeitung) 등 해외 유력언론도 ‘속도가 빠른 나라-한국의 핀테크 산업(2015.09.14)’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핀테크 육성정책 의지를 높이 사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과의 핀테크 협력을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등 한국은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위상을 갖춰 가는 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지와 외신의 평가와 달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핀테크 온도’는 한마디로 “글쎄”다. 핀테크를 보다 활성화해 금융개혁을 견인하고, 산업화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민생활 깊숙이 자리 잡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Korea IT Times는 핀테크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인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과 김형중 고려대학교 멀티미디어보안연구실 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와의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앞줄 왼쪽), 김형중 고려대학교 멀티미디어보안연구실 교수(앞줄 오른쪽), Korea IT Times 정연수 발행인(뒷줄 오른쪽), 금융위 서병윤 사무관(뒷줄 왼쪽)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한국 판테크 환경의 국제적 수준 또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김형중 교수의 질문에 도규상 국장은 “작년부터 대중적 측면에서 인지도도 올라갔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인식도 달라진 듯 하다”며 운을 떼었다.

도 국장은 “한국은 아직 핀테크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IT 기술만큼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꼽히는 업체들이 많다. 성장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도 국장은 “지난해부터는 금융계에서 핀테크 트랜드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핀테크 체제로의 개편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살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국장은 “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망 등 금융 IT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역설적으로 핀테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출발이 늦은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가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금융산업이 낙후된 중국의 경우 시장이 넓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필요 없이 핀테크로 점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대신 간편결제로 바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규제로 인한 제약 “문제 없어”

“한국이 뛰어난 정보통신 인프라와 단말기 제조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송이 코트’사례 사례에서 보듯 지나친 규제로 화제가 됐던 금융규제 문제”에 대한 김형중 교수의 지적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 핀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대부분 정비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IT 기술을 접목하려 할 때 길면 3년 이상 걸리던 사전 보안성 심사 절차도 과감히 폐지했다. 또한 정보를 금융회사 외부로 위탁하는 과정도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하는 등 정부 제도나 법령 차원에서 규제 수준이 이제는 선진국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개방됐다고 도 국장은 강조했다.

일부 남은 규제도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등 각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은 과제는, 금융회사 자체의 내규로 인한 제약. 특히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금융사가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을 꺼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는 CEO들을 중심으로 임원진의 인식을 바꿔 주는 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규상 국장은 “금융업에 핀테크는 축복이자 기회”라며 “사실상 규제가 거의 풀렸으나 실무자들이 기존 내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면이 있어 관련 건의가 들어오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각 업권별 협회, 개별 금융사, 핀테크 업체, 금융위, 금융감독원, 관계부처) 구성, 핀테크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새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의 해외진출 전략, 데모데이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데모데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도 국장은 밝혔다.
오는 4~5월 영국 런던, 6월에는 동남아시아, 10월에는 미국 실리콘벨리, 12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데모데이가 예정돼 있다. 각 행사에서는 세계은행(WB) 산하 SME포럼, 싱가포르와 호주 등 각국 핀테크 육성기관 등과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우리의 핀테크 기술이 시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데모데이를 통해 해외 시장 반응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도 국장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의 핀테크 기술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 금융 선진국들이 먼저 접근해 오는 것을 보면 아직 늦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일부 업체들은 코트라와 이미 데모데이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간편결제와 송금, 본인인증 관련 서비스가 가장 먼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는 크라우드펀딩이나 로보어드바이저(자산관리)등 컴퓨터를 통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케이 시큐리티’로 불리는 보안산업 역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핀테크의 이슈화와 동시에 네이버 ‘라인’처럼 해외로 진출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도 국장은 “어느 나라나 은행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진출을 규제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 은행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내 오프라인 은행은 해외에 진출하기에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다가 네트워크나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한 실정. 그러나 인터넷 은행의 경우 비대면이기 때문에 언어제약이 거의 없고 서비스 제공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핀테크로 인해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국장은 “만약 은행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이를 인위적으로 보호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고 금융사, 은행, 증권사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흐름에 맞게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변화 과정에서 핀테크를 통해 금융 경쟁력을 고도로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에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금융의 건전성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균형을 맞춰가며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지원센터가 수요-공급 허브 역할 해야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국내외 비즈니스 발굴과 성장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김교수의 질문에 도 국장은 규제개혁 같은 인프라의 문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들인데 이에 비해 금융사는 거대기업들이 많다. 거대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가 대등하게 만날 수 있도록 1박2일의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금융위는 데모데이 때 금융권 CEO들 앞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서로 멘토링 계약이나 MOU 체결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며, 올해부터는 내부적으로 ‘세계일류의 핀테크’를 목표로 금융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때 IT 기업들이 금융사들의 자금지원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이제는 금융 쪽에서 IT의 도움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편 도 국장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미래부와 중기청, 은행협회 등에서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 나가서 네트워크를 선보이는 기회를 주려 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코트라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정부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 업체들과의 제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계획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거나, 핀테크 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도 있다. 또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순수 금융기관들도 자금 지원에 동참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런 해외 지원 시스템은 오는 3월 체계화될 예정이며,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 금융사와 동반으로 해외진출이 이뤄지게 된다. 핀테크 지원센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으며 회사별로 핀테크 조직이 구성돼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는 정부기관의 소개가 있으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하는 시스템도 구상중이다.

도 국장은 “장기적으로 각 증권사, 금융사별로 타깃으로 하는 나라를 매칭시켜 주며,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일종의 ‘교통정리’를 할 것이다. 다양한 진출 방식을 공유하고 세미나나 포럼을 통한 아이디어 교류도 이어가는 등 내실화된 행사들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P2P, 아직은 제도권 밖이 바람직

“법의 사각지대에 P2P 대출업체가 있다. 핀테크 산업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이 업체들을 양지로 끌어낼 방안이 있는가”라는 김교수의 질문에, 금융위는 “일단 성장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도규상 국장은 “P2P는 근본적으로 저축은행 일을 하고 있으며 증권업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금융업 자체가 규제산업인만큼 P2P 대출업자가 양지로 나온다는 것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일정 분량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든가, 각종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이 바탕이 돼야 하고 소비자 보호에 충실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따른다.

도 국장은 “결국 제도권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P2P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금융위는 P2P가 제대로 성장할 때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은행과 P2P 업체가 최근 함께 요구한 공동대출시스템의 유권해석에 전례 없이 승인을 내렸다.

이처럼 P2P를 자유롭게 놓아두는 한편 금융사가 업무제휴를 요청할 때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일단은 P2P가 성공하는지 지켜본다는 의도이다.

금융당국이 P2P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혁신’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저축은행이나 카드, 대부업체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 25% 이상의 고금리를 물게 된다.

P2P는 은행의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중간등급(4~7등급)의 신용도를 세밀하게 평가 후 10%대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렇게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P2P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P2P가 중금리 대출의 성공 케이스로 남게 되면 금융계에 하나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금융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여전히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호

김 교수는 “금융정보 공유가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지나치게 정보공유를 막아 기술정보를 저해하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있으며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막강한 정보로 제도권 금융을 해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국장은 “개인정보 중 식별정보는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며, 비식별정보에 한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 유출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만큼 비식별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서는 필요할 경우 각 분야별 TF를 만들어 정리해 어디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유권해석을 내린 후 정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개선안은 대체로 정부와 국회에서 ‘빅 브라더’ 논란을 자주 일으키고 있다. 사생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예방책은 찾을 수 있다고 도 국장은 밝혔다.

도규상 국장은 “유럽이나 미국은 개인정보를 명백한 과실로 유출했을 경우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주체(은행)를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며 “처벌은 엄격하게 하되, 공공 사회적 인프라를 자유롭게 활용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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