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간 근로시간, 1915시간으로 OECD 5위
한국 연간 근로시간, 1915시간으로 OECD 5위
  • 김세화
  • 승인 2022.11.1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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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0.3% 감소하며 OECD 평균과의 격차 줄여
코로나 팬데믹 기간, 근로시간 감소했다 다시 늘어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OECD 회원국 중 5위에 올랐다. 다만, 지난 10년간 근로 시간이 10% 넘게 감소하며 OECD 회원국들과의 근로 시간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멕시코가 212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타리카 2073시간, 콜롬비아 1964시간, 칠레 1916시간 등으로 중남미 국가가 1~4위로 집계됐다.

반면 독일은 연간 1349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덴마크 1363시간, 룩셈부르크 1382시간, 네덜란드 1417시간, 노르웨이 1427시간 등으로 유럽 국가들의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791시간으로 8위, 일본은 1607시간으로 2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근로 시간은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 시간 1716시간보다는 199시간 많았다. 10년 전인 2011년 대비 10.3%, 221시간 감소했다. 2011년 당시 한국의 근로 시간은 213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근로 시간은 2011년 1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내려왔고 2017년까지 2위를 유지했다. 2018년에는 콜롬비아가 OECD에 가입하면서 콜롬비아, 멕시코에 이어 3위로 내려와 2020년까지 3위를 유지했다.

이후 지난해 코스타리카가 OECD에 가입하면서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5위가 됐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실제 근로 시간이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중남미 국가들이 OECD에 가입한 영향이 컸다.

지난 10년간의 감소폭을 보면 한국의 근로 시간 감소폭이 OECD 회원국 평균 근로 시간 감소폭의 3배가 넘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 시간은 2011년 1772시간에서 지난해 3.2% 감소한 1716시간을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이어 2018년에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외에도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됐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이후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초단시간 노동자가 180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79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2013년 81만2000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OECD 평균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 실제 지난 2011년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2136시간으로 OECD 평균 1772시간보다 364시간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OECD 평균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근로 시간이 대폭 줄었다. 한국의 근로 시간은 2019년 1967시간에서 2020년 1908시간으로 3.0%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2.4%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기저효과로 근로 시간이 0.4% 늘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 시간도 2019년 1742시간에서 2020년 1668시간으로 4.2% 감소했다가 지난해 1716시간으로 2.9%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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