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8일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SSB)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훈련·공동연구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7년 5월 국제연수과정에 참여한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 부국장(Shayamali Hettiarachchi)의 적극적인 제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스리랑카는 현재 적립금고의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보다 연금제도 도입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5개 직역분야 제도담당 기관들로 분산·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 데바카 위라싱게(Devaka Weerasinghe) 대표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31년 제도운영 노하우를 배워 스리랑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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