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스밥버거'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이 회사 오세린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광고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오 대표의 마약사건으로 가맹점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데 본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달중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대표의 마약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일부 가맹점의 매출이 30% 급락했다는 이유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또 마약 사건 이후, 애초에 가맹계약서상 본사와 가맹점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돼 있던 광고비 지출을 본사 20%, 가맹점주 80%로 변경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봉구스밥버거 고위 관계자는 23일 “마약 사건 이전에 광고관련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변경된 약관이 확정된 시기가 마약 사건 보도 직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광고비 분담 관련, 약관 변경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본지의 질문에 “가맹점의 매출 신장을 위해 본사가 100% 부담하는 광고를 계획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광고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본사가 광고비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은 마약 보도 직후인 9월15일”이라며 “가맹점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게 돼 있는데, 9월15일 이후 재계약하거나 신규 가맹점들은 본사가 집행하는 광고비의 8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또 “정작 광고비 부담을 절반씩 하기로 규정돼 있을 당시는 본사가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마약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본사가 80%를 부담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오 대표는 지난 2015년 5월 복수의 여성들과 호텔에서 환각제를 나눠 먹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