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가 개정안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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