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대출규제 시행... 문턱 높인다
은행권 새 대출규제 시행... 문턱 높인다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26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부동산임대업자도 신규대출 어려워져

오늘(26일)부터는 일반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부동산임대업자들도 은행 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새로운 대출규제 기준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한다.

금융권에서 시범 도입되는 DSR이란 대출심사를 할 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각종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과 비교한 비율을 말한다.

합산에 들어가는 대출의 범위는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대출, 학자금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대출을 아우른다고 금융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자연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액수만큼만 빌릴 수 있으며, 혹은 대출이 아예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연봉 5000만원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 직장인이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DSR이 200%를 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150%를 넘으면 신용대출을 각각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DSR이 100%를 넘을 경우 일부 대출은 가능하지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은행들이 대출규제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는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 규모를 좌시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작용했다.

DSR 시범운용과 RTI, LTI 도입 역시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내용들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6개월 정도 DSR를 대출심사 보조지표로 활용한 후 오는 10월부터는 보다 높은 기준의 DSR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가계 뿐 만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 역시 새로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진다.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LTI란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을 합한 총부채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과 근로소득을 합한 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LTI 외에도 은행들은 재량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대상 업종은 소매, 음식, 숙박 등이며 내년부터는 상권이나 업황 분석 결과도 여신심사에 활용해 과밀상권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대출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함께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RTI 150%(주택임대업은 125%)이 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자들은 신규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 대출은 늘리는 방향으로 은행 자본규제를 개편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져 기존에 은행대출을 갚고 있는 이들은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