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급성장’ “본촌치킨, 美서 노동법 위반으로 잇단 피소”
‘미국서 급성장’ “본촌치킨, 美서 노동법 위반으로 잇단 피소”
  • 정준호
  • 승인 2019.01.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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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금 미지급 건으로 2013년 이후 소송 8번 당해
사진= '선데이저널' 캡처
사진= '선데이저널' 캡처

‘한국식 프라이드치킨’으로 미국에서 급성장 중인 ‘본촌치킨(본촌인터내셔널)’이 미국 현지에서 잦은 노동 관련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현지의 한글매체인 ‘선데이저널(SUNDAY Journal)' 최근호에 따르면, 본촌치킨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2017년 그리고 지난해 12월 초과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지급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미국 본촌 뉴욕 맨하튼점에서 2012년 2월부터 근무한 L씨는 지난해 12월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본촌USA와 본촌인터내셔널 서진덕 대표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L씨는 약 9년간 맨하튼점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지만 적정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처지의 종업원들과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L씨는 또 사측이 팁의 일부를 가로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촌은 이 사건 외에도 2013년 이후 임금미지급 건으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7건, 메릴랜드연방법원에 1건 등 연방법원에서만 8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본촌은 또 6만4000달러에 달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현지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는데, 소송 제기 2달 만에 본촌측이 법무법인과 합의하면서 소송은 종결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본촌측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촌은 3개의 가맹점을 상대로 “메뉴를 업데이트 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즈 계약이행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결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데이저널’은 노동법 위반으로 자주 피소되면 미국 노동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하며 “본촌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현지법, 특히 노동법 준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촌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지난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9년 1월 1일자로 대표이사가 변경됐다”면서 “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진= 포브스 캡처
사진= 포브스 캡처

한편,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본촌이 한국식 프라이드치킨으로 미국 최대 치킨체인 'KFC'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본촌은 현재 미국 내에서 총 8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25개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대비 35% 급성장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33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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