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정부, 누진제 개편
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정부, 누진제 개편
  • 이준성
  • 승인 2019.06.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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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인 7~8월에만 할인 구간 늘리는 방안 유력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누진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개최, 주택용 누진제의 완화 혹은 폐지를 골자로 한 3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는 것은 2016년 12월 기존 6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한 후 2년7개월만의 일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적용하고 있다.

공개한 대안 중 첫 번째는 7~8월 한여름 동안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여름에는 전기를 일정량 더 많이 쓰더라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현재 7~8월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월 350kWh인데, 1구간 상한을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하는 것.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3구간 요금 280.6원 적용은 450kWh를 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은 유지하는 셈이다.

물론 450kWh 이상 사용 가구도 1, 2 구간을 거쳐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월 200㎾h 넘게 전기를 쓰는 가구의 경우 7~8월에 월평균 15.8%(1만142원)씩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력을 적게 사용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대안이 도입되면 넓어진 구간에 포함되는 1629만 가구가 한 달에 1만 원 이상 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요금이 가장 비싼 구간을 없애고 누진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이다.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약 609만 가구가 월 1만7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전기 사용이 많은 가구에만 절감 효과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우니, 계절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누진제를 페지할 경우 전기 사용이 적은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이 발생해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매년 여름 전기를 많이 쓰는 7~8월에 2~3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배 누진제 TF 위원장은 “체계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가정에서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개편안들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3가지 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일에는 공청회를 여는 등 이달 안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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