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금융권도 DSR 규제 도입
17일부터 2금융권도 DSR 규제 도입
  • 김민지
  • 승인 2019.06.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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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질 전망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저축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DSR 관리지표란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위 조치로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260%가 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크게 낮춰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로,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에 맞추게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DRS 관리지표는 궁극적으로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DRS는 지난해 은행권에 전격 도입됐으며 제2금융권 도입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증빙 가능한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특히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거나, 빌릴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가령 그동안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소득증빙 없이 담보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DSR를 따지기 시작하면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을 증빙할 별도의 자료가 필요해지게 된다.

저축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도 마찬가지여서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집 한 채는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연금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DSR를 확대 적용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대출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지금까지 농업인 소득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소득자료에 기반한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예전과 같은 수준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제2금융권으로 DSR 관리지표를 확대 적용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제2금융권 부채 증가를 우려했다는 뜻"이라며 "저소득층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더라도 일단 가계부채 확대는 확실히 막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DSR 산정 시 소득은 이전보다 넓게, 부채는 좁게 반영키로 했다"며 개선된 DSR 산정방식을 함께 발표했다. DSR는 부채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을 넓게 인정하고 부채를 좁게 인정하면 전체적인 DSR 수치는 낮아지게 된다.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해준다는 원칙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되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저소득·저신용층의 대출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이들 중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 자료에 포함하고 추정소득 인정 범위도 80%에서 9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소득이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료, 신용평가사 추정 소득 등 대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확인해준 `증빙소득`이나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의 발급자료로 확인되는 `인정소득`에 비해 신고소득은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인정 범위가 작았다.

금융위는 향후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통해 산출한 소득액은 2가지 이상의 자료로 소득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던 규정을 최대 70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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