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경쟁사들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신고
LG유플러스, 경쟁사들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신고
  • 정소연
  • 승인 2019.07.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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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가 판단해야"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9일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시작 이후 서비스 경쟁보다는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게 LG유플러스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 측은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개별 통신사업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사는 “불법 마케팅으로 가장 많은 경고를 받은 회사는 정작 LG유플러스 자신”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실제로 규제기관 경고 횟수를 보면 LG유플러스가 4회 이상이며,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회씩의 경고만 받은 상태다.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처를 내린 것은 단 한차례에 그친다. 방통위는 지난 9일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4월 5일, 이틀 전 공시했던 '갤럭시S10 5G'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시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공시 지원금 책정을 의식한 대응으로, 최소 7일을 유지해야 하는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5G가 상용화된 지난 4월 3일 이후 통신시장에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대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동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에 이른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특히 LG전자 'V50 씽큐'의 경우 출시 직후 공짜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일부 유통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불법 보조금을 통해 5G 단말기 실구매가가 1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5G 가입자 유치전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한 통신 3사는 모두 2분기 실적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이라도 시장 감시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5G 마케팅 경쟁은 다음달 갤럭시노트10 출시를 앞두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특히 마니아층이 많다보니 사전예약부터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업계가 불법 보조금 과열이 현실화되기 전에 단통법을 준수하며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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